학교폭력상담사란?
교사, 학부모,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상담을 제공하거나 학교폭력으로 심리적, 정신적,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집단에 상담과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담기술을 갖춘 자로서 학교폭력 상담에 필요한 교육지식과 상담능력을 본 수강원의 자격 검정을 통해 인정받은 자
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 및 제출 서류
자격요건
자격요건
자격명 |
자격요건 |
학교폭력상담사 1급 |
1.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
2.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
3. 제1호 내지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본 재단이 인정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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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승급>
학교폭력상담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 발급일로부터 상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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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상담사 2급 |
1.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 재학 이상인 자
2.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
3.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
4. 제1호 내지 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본 재단이 인정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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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승급>
학교폭력상담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 발급일로부터 상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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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상담사 3급 |
1.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(예정)자
2.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
3.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
4.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
5.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
6.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본 재단이 인정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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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상담관련 분야 3과목 인정
심리학개론, 사회복지개론, 청소년범죄 또는 청소년비행, 청소년이해론, 인간행동과 사회환경, 청소년복지론, 상담이론과실제, 이상심리, 비행상담, 청소년상담 등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3과목 이상을 교과목으로 인정함
상담실무경력은 특정상담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, ‘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’으로서 상담관련기관에서 개인상담, 집단상담,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 재직 및 경력 인정 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
• 청소년단체(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)
• 지방청소년종합상담지원센터․지방청소년지원센터(청소년기본법 제46조)
• 청소년쉼터(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)
• 각급 “학교”(초․중등교육법 제2조) / 각종 “대학”(고등교육법 제2조)
•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상담기관(정부기관, 공공상담기관, 법인체상담기관 및 민간상담기관)
※ 정부기관, 공공상담기관, 법인체상담기관
예) 법무부(보호관찰소, 소년원 등), 노동부(진로상담센터 등), 보건복지부(정신보건센터, 건강가정지원센터, 아동학대예방센터, 성폭력상담실, 종합사회복지관 등), 교육과학기술부(위센터, 교육청 상담실 등) 등
제출서류
제출서류
구분 |
제출서류 |
필수 |
- 학교폭력상담사 자격검정 급수 신청서 1통
-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(예정, 재학)증명서 1통
-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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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서류 (해당자에 한함) |
- 재직경력서 및 상담 실무관련 증빙 서류 1부
- 그 밖의 자격과정 해당 증빙 재직 및 경력 증빙 관련 서류 1부
- 청소년상담사 및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사본 1통,
- 그 외 인정 자격증 사본 1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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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방법 및 검정과목
온라인 급수별 검정과목 및 검정방법
온라인 급수별 검정과목 및 검정방법
학교폭력상담사 평가방법 및 검정과목 |
등급 |
구분 |
검정과목 |
평가방법 / 평가기준 |
학교폭력상담사 1급 |
온라인 |
강의 |
- 수강 24차시
- 학교폭력 이해
- 학교폭력 법률
- 학교폭력 심리검사 및 평가
- 청소년 상담 이론
- 학교폭력 상담의 실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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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진도율 90% 이상
-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
- 이수/미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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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 |
총 20문제, 4지선다 객관식 문제 |
학교폭력상담사 2급 |
온라인 |
강의 |
- 수강 19차시
- 학교폭력 이해
- 학교폭력 법률
- 학교폭력 심리검사 및 평가
- 청소년 상담 이론
|
- 진도율 90% 이상
-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
- 이수/미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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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 |
총 20문제, 4지선다 객관식 문제 |
학교폭력상담사 3급 |
온라인 |
강의 |
- 수강 14차시
- 학교폭력 이해
- 학교폭력 법률
- 청소년 상담 이론
|
- 진도율 90% 이상
-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
- 이수/미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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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 |
총 20문제, 4지선다 객관식 문제 |
오프라인 급수별 검정과목 및 검정방법
오프라인 급수별 검정과목 및 검정방법
학교폭력상담사 평가방법 및 검정과목 |
등급 |
구분 |
검정과목 |
평가기준 |
학교폭력상담사 1급 |
오프라인 |
자격연수 |
- 갈등해결을 통한 중재상담의 실제
- 사례실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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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수/미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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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상담사 2급 |
오프라인 |
자격연수 |
- 학교폭력위기상담의 실제
- 학교폭력면접상담 및 사이버상담의 실제
- 사례실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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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수/미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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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상담사 3급 |
오프라인 |
자격연수 |
- 자격연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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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자격연수 일정과 검정과목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학교폭력예방교육사란?
교사, 학부모,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의에 필요한 교육지식과 강의능력을 본 수강원의 자격 검정을 통해 인정받은 자
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 및 제출 서류
자격요건
자격요건
자격명 |
자격요건 |
학교폭력예방교육사 1급 |
1.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
2.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
3. 제1호 내지 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본 재단이 인정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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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승급>
학교폭력예방교육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발급일로부터 학교폭력강의 경력이 2년 간 50회 이상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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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예방교육사 2급 |
1.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 학위 취득(예정)자로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
2.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 학위 취득(예정)자로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10회 이상 강의한 자
3. 제1호 내지 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본 재단이 인정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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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승급>
학교폭력예방교육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발급일로부터 학교폭력강의 경력이 1년 간 20회 이상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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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예방교육사 3급 |
1.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재학생 이상인 자로서 사이버 연수를 수료한 자
2. 제1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본 재단이 인정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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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상담관련 분야 3과목 인정
심리학개론, 사회복지개론, 청소년범죄 또는 청소년비행, 청소년이해론, 인간행동과 사회환경, 청소년복지론, 상담이론과실제, 이상심리, 비행상담, 청소년상담 등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3과목 이상을 교과목으로 인정함
상담실무경력은 특정상담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, ‘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’으로서 상담관련기관에서 개인상담, 집단상담,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 재직 및 경력 인정 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
• 청소년단체(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)
• 지방청소년종합상담지원센터․지방청소년지원센터(청소년기본법 제46조)
• 청소년쉼터(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)
• 각급 “학교”(초․중등교육법 제2조) / 각종 “대학”(고등교육법 제2조)
•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상담기관(정부기관, 공공상담기관, 법인체상담기관 및 민간상담기관)
※ 정부기관, 공공상담기관, 법인체상담기관
예) 법무부(보호관찰소, 소년원 등), 노동부(진로상담센터 등), 보건복지부(정신보건센터, 건강가정지원센터, 아동학대예방센터, 성폭력상담실, 종합사회복지관 등), 교육과학기술부(위센터, 교육청 상담실 등) 등
제출서류
제출서류
구분 |
제출서류 |
필수 |
- 학교폭력예방교육사 자격검정 급수 신청서 1통
-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(예정, 재학)증명서 1통
-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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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서류 (해당자에 한함) |
- 재직경력서 및 상담 실무관련 증빙 서류 1부
- 그 밖의 자격과정 해당 증빙 재직 및 경력 증빙 관련 서류 1부
- 청소년상담사 및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사본 1통
- 그 외 인정 자격증 사본 1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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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방법 및 검정과목
온라인 급수별 검정과목 및 검정방법
온라인 급수별 검정과목 및 검정방법
학교폭력예방교육사 평가방법 및 검정과목 |
등급 |
구분 |
검정과목 |
평가방법 / 평가기준 |
학교폭력예방교육사 1급 |
온라인 |
강의 |
- 연수 23차시
- 학교폭력 이해
- 학교폭력 법률
- 청소년발달의 이해
-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기획
-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실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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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진도율 90% 이상
- 과제 평가 제출 / 미제출
- 온라인평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
- 이수/미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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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 |
총 20문제, 4지선다 객관식 문제 |
학교폭력예방교육사 2급 |
온라인 |
강의 |
- 연수 19차시
- 학교폭력 이해
- 학교폭력 법률
- 청소년발달의 이해
-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기획
|
- 진도율 90% 이상
- 과제 평가 제출 / 미제출
- 온라인평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
- 이수/미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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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 |
총 20문제, 4지선다 객관식 문제 |
학교폭력예방교육사 3급 |
온라인 |
강의 |
- 연수 12차시
- 학교폭력 이해
- 학교폭력 법률
- 청소년발달의 이해
-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기획
|
- 진도율 90% 이상
- 과제 평가 제출 / 미제출
- 온라인평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
- 이수/미이수
|
시험 |
총 20문제, 4지선다 객관식 문제 |
오프라인 급수별 검정과목 및 검정방법
오프라인 급수별 검정과목 및 검정방법
학교폭력상담사 평가방법 및 검정과목 |
등급 |
구분 |
검정과목 |
평가기준 |
학교폭력상담사 1급 |
오프라인 |
자격연수 |
- 강의용 ppt 과제제출 후 시연회
-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의 실제 및 질의응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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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수/미이수
|
학교폭력상담사 2급 |
오프라인 |
자격연수 |
- 강의용 ppt 과제제출 후 시연회
-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의 실제 및 질의응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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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수/미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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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상담사 3급 |
오프라인 |
자격연수 |
- 자격연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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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자격연수 일정과 검정과목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분노조절상담지도사란?
1. 분노조절상담지도사 자격의 목적은 분노조절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충분히 익혀, 분노의 조절 및 상담 능력을 기르는데 있으며, 아울러 다양한 상담원리와 기법을 터득하는 데 있습니다.
2. 발달심리학, 성격심리학 등을 통해 분노조절에 대한 이론 및 실습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,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노조절의 교육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전문적인 분노조절상담지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.
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 및 제출 서류
자격요건
자격요건
자격명 |
자격요건 |
분노조절상담지도사 2급 |
1. 관련학과 학사를 졸업한 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자
2. 관련학과가 아닌 분야 학사를 졸업하고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재직경력이 2년 이상인 자
3. 그 외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 자격검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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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승급>
분노조절상담지도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 발급일로부터 상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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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노조절상담지도사 3급 |
1.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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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
제출서류
구분 |
제출서류 |
필수 |
- 분노조절상담지도사 자격검정신청서 1통
-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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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서류 (해당자에 한함) |
-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(예정,재학)증명서 1통
- 재직경력서 및 상담 실무관련 증빙 서류 1부
- 그 밖의 자격과정 해당 증빙 재직 및 경력 증빙 관련 서류 1부
- 청소년상담사 및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사본 1통
- 그 외 인정 자격증 사본 1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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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상담 관련분야 3과목 인정
심리학개론, 사회복지개론, 청소년범죄 또는 청소년비행, 청소년이해론, 인간행동과 사회환경, 청소년복지론, 상담이론과실제, 이상심리, 비행상담, 청소년상담 등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3과목 이상을 교과목으로 인정함
상담실무경력은 특정상담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, ‘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’으로서 상담관련기관에서 개인상담, 집단상담,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 재직 및 경력 인정 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
• 청소년단체(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)
• 지방청소년종합상담지원센터․지방청소년지원센터(청소년기본법 제46조)
• 청소년쉼터(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)
• 각급 “학교”(초․중등교육법 제2조) / 각종 “대학”(고등교육법 제2조)
•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상담기관(정부기관, 공공상담기관, 법인체상담기관 및 민간상담기관)
※ 정부기관, 공공상담기관, 법인체상담기관
예) 법무부(보호관찰소, 소년원 등), 노동부(진로상담센터 등), 보건복지부(정신보건센터, 건강가정지원센터, 아동학대예방센터, 성폭력상담실, 종합사회복지관 등), 교육과학기술부(위센터, 교육청 상담실 등) 등
평가방법 및 검정과목
분노조절상담지도사 평가방법 및 검정과목
분노조절상담지도사 평가방법 및 검정과목 |
등급 |
구분 |
검정과목 |
평가방법 / 평가기준 |
분노조절상담지도사 2급 |
온라인 |
강의 |
- 수강 60차시
- 분노조절상담사 자격과정 개요
- 인간 감정의 이해
- 분노조절의 실패작들
- 분노조절 기초이론 1 (건강심리학)
- 분노조절 기초이론 2 (발달심리학)
- 분노조절 기초이론 3 (성격심리학)
- 분노조절 기초이론 4 (사회심리학)
- 분노조절 기초이론 5 (임상심리학)
- 분노조절 기초이론 6 (이상심리학)
- 상담자 윤리
- 상담기법 1
- 상담기법 2
- 정신분석 치료
- 행동주의 치료
- 인간중심 치료
- 인지행동 치료
- 긍정 심리적 접근
- 미술치료
- 웃음치료
- EFT
- NLP
- 교류분석 (TA)
- 현실치료
- 분노 조절 기술 훈련(글쓰기 치료)
- 분노 조절 기술 훈련(신체 훈련)
- 분노 조절 기술 훈련(사회 기술 훈련)
- 분노 조절 기술 훈련 (자기주장 및 리더십 훈련)
- 분노 조절 기술 훈련 (대인관계와 리더십 훈련)
- 용서치료
- 핵심 정리 및 전망
|
- 진도율 90% 이상
-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
- 이수/미이수
|
시험 |
총 20문제, 4지선다 객관식 문제 |
분노조절상담지도사 3급 |
온라인 |
강의 |
- 수강 30차시
- 분노조절상담사 자격과정 개요
- 인간 감정의 이해
- 분노조절의 실패작들
- 분노조절 기초이론 1 (건강심리학)
- 분노조절 기초이론 2 (발달심리학)
- 분노조절 기초이론 3 (성격심리학)
- 분노조절 기초이론 4 (사회심리학)
- 분노조절 기초이론 5 (임상심리학)
- 분노조절 기초이론 6 (이상심리학)
- 상담자 윤리
|
- 진도율 90% 이상
-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
- 이수/미이수
|
시험 |
총 20문제, 4지선다 객관식 문제 |